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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

by 파파두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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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부부중복 청약신청 가능,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대표 포스팅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청약통장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및 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 미성년자 가입기간 등과 적용방법, 그리고 시스템 개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편시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024년 1월 1일 월요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의 주된 내용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기존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잘 확인하고, 개정안에 따라 청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편 내용

①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기존 청약통장은 신청자의 통장 가입기간만을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4년 03월 25일 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를 합산하여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3점까지로,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17점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부부들이 함께 청약통장을 가입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기간 점수를 만회할 수 있어 함께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 동안 통장을 보유하고, 배우자가 4년 동안 통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한다면, 본인은 7점 (5+2), 배우자는 3점(2+1)을 받아 총 1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시, 기존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였지만, 올해 24년 4월 25일부터는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② 부부 중복청약 허용

작년까지는 부부가 청약통장을 함께 사용하여 중복 당첨될 시, 부부 모두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개정안 ('24.3월 예정)에서는 부부가 각각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복청약을 허용합니다. 단, 당첨되면 선 접수한 것이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이나 조건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하여, 주택 마련의 기회를 높이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서울에, 배우자가 부산에 각각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지역에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지역 모두 당첨되면, 선 접수한 지역의 청약이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신청방법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합니다.)

당첨시에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③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확대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통장을 가입한 경우,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인정 총액은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저축을 일찍 시작하는 것을 장려하는 조치입니다. 통장 가입이 빠를수록 주택 마련의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8세가 되기 전에 통장을 가입한 경우, 18세가 되는 해부터 5년간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만약 18세가 되기 전에 통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18세가 되는 해부터 2년간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적용예시

다음은 개정안이 적용되는 예시입니다.

  • A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B 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A 씨는 7점, B 씨는 3점을 받아 총 1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A 씨와 B 씨는 각각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복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당첨되면 선 접수한 것이 유효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C 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D 씨는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C 씨와 D 씨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C 씨는 5점, D 씨는 0점을 받아 총 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E씨는 2020년 12월 31일에 18세가 되었습니다. E 씨는 2018년 12월 31일에 통장을 가입했습니다. E 씨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E 씨는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 씨는 미성년자가 통장을 가입한 경우, 가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므로, 2024년까지 통장을 유지하면 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편 정리

개정안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순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당첨 후에는 사업주체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가점제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②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

③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도 변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은행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관련해서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지만, 높은 집값때문에 굳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을 듯하여 배우자 통장에 금액을 넣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다시 넣어야겠습니다. 아이 역시 청약통장을 만들어두기만 했는데, 매달 넣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청약통장 부부합산 중복신청, 미성년자 인정기간, 적용예시 등을 통해 청약통장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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