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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가족간 차용증 쓰는 법 및 양식 (법적효력 및 이자, 공증)

by 파파두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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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계약서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 내용을 명시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가족 간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양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세무상의 문제를 방지하고, 채무 불이행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일반적인 차용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워낙 차용증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관세관청에서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차용증의 무엇인지,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법 및 양식, 법적효력, 이자, 공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용증이란 무엇인가?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릴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내용을 기록·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상호 간에 금전의 차용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합의하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차용증 약식의 법적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별도의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소를 제기했을 시 승소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차용증 원본을 다시 회수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영수증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하며, 민법 제 6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채무자는 약정한 기일에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 채무자가 약정한 기일게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면, 채권자는 차용증을 증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차용증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부모·자식 가족간에 차용증 쓰는 이유와 작성 방법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나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줄 때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세무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용증 작성 이유를 3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이유

  •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이용하면 금전을 대여해 주게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면, 5년 전 5천만 원을 증여하고, 1년 전 4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총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 차용증 작성 방법

가족간에 차용증을 쓰는 법은 일반적인 차용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과세관청에서는 가족 간 차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금전거래가 있을 시 일단 증여로 추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는 쉽게 차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자금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차용증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잘 이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의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향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시기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돈을 빌리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린 후에 작성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날짜와 차용증 작성 날짜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 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첨부해 드린 차용증 양식에서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차용증의 제목은 '차용증'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증', '대출증', '대차증'등으로 작성 시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며, 차용 일자, 차용 금액, 차용 목적, 채무변제 방법, 이자율 등 반드시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불필요한 문구나 장황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의 날짜는 작성일자와 발효일자를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이고, 발효일자는 차용증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날짜입니다. 만약 발효일자가 작성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차용증의 서명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위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차용증의 수량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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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 시기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이나 작성한 날짜에 맞게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 등을 통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차용증 법적 효력 : 공증받는 방법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 하나의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받는 방법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내용을 검토하고,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공증료를 받은 후에 공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공증서는 차용증의 원본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받는 비용은 공증료와 등록면허세로 구분됩니다. 공증료는 차용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등록면허세는 공증료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액이 1억 원인 경우, 공증료는 30만 원이고, 등록면허세는 3만 원이므로, 총 33만 원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의 차용증 작성이 아니라도 권장되는 부분입니다. 가족 간에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는 조사가 나온 후 작성한 것이 아닌 실제 자금을 차용한 날부터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쉽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보관하므로,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차용증 이자

가족과의 차용증 작성 시, 이자가 없다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만큼 이자를 제때 지급하는 것도 중요힙니다. 세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예를 들어 3억을 차용한다면 1년 이자를 13,800,000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받는 가족분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차용 이자소득세는 25%로 매우 높습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3억을 차용하게 된다면 최저 이자는 3억 x 4.6% - 1천만 원(누진 공제액) = 380만 원입니다. 이자소득세는 380 마원 x 27.5% = 1,045,000원입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이자와 합하면 무시하지 못할 금액입니다.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소득세가 너무 높게 나온다면, 일부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하지만 무이자 차용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지급 대신 원금 분할상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2억 1700만 원 이하는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이 가능하며, 2억 17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4.6%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가족 간 차용 시 2억 1,700만 원 이하로 차용하게 되면 이자 지급 없이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이자지급 대신 반드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으면 차용증 하나로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월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한다면 이미 원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하는 이유부터 방법, 양식, 차용증이 무엇인지, 법적효력, 이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릴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 가족간에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는 추후 세무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일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하지만,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을 통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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