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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by 파파두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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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까지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떠나 많은 서민들의 꿈 중 1순위가 '내 집마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고, 금리 또한 높아 '내 집마련' 보다는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 집을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깡통전세',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현재 우리나라처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등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도와 임대인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 도중에 합의를 통한 조정이 될 수 있고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절차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종료 의사통보: 전세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했다는 내용을 꼭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의사 표현은 내용증명, 통화 녹취, 문자, 이메일, 카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 소장 작성: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으면 전세금 반환 소송 소장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직접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서면공방: 임대인은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부터 양측 간의 서면공방이 시작됩니다.
  • 변론 기일(조정 기일):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 기일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 판결: 최종적으로 법원은 사건의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비용은 얼마일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선임료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합니다. 착수금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고, 성공보수는 소송을 승소하였을 때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성공보수는 일정 비율로 책정하게 되며, 보통 보증금의 10%에서 2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변호사 선임료가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 10%라면, 소송을 승소하였을 때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착수금 300만 원 + (1억 원 x 10%) = 천삼백만 원입니다. 

 

인지액은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면 409,500원, 2억 원이면 769,500원, 3억 원이면 1,129,500원입니다. 송달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각각 1명이면 78,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1명이라면,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은 487,50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액과 송달료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 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지대, 감정료 등과 달리 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는 예측지 못하게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변호사 보수는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등으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 전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의 기준(아래에 첨부한 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변호사 비용 한도, 소송비 한도

 

위 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1억 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변호사 보수로 1,300만원을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등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경우, 소가(소송목적값)가 1억 원이 되고, 이때 재판에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으로는 1,300만 원이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칙 3조 별표에서 정한 740만 원을 한도로 변호사 보수의 한도는 11,400,000원{740 + 400(=10,000x0.04)}이며, 재판에서 승소 시에도 상대방에게는 변호사 보수 한도인 11,400,000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소송가액(반환받으려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 보수 한도금액을 살펴보셔서 승소 후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강제집행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승소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고, 그 수익금에서 전세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먼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후에는 판결문과 함께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경매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송달증명서, 판결정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이해관계인내역서, 등록세납부확인서, 등기수수료납부확인서, 별지(부동산표시), 채무자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통장이나 채권 등을 압류하여 전세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진술최고신청서, 채무자초본, 송달, 확정증명원, 판결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은 비용이 적고 시간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동산압류: 임대인의 집이나 차량 등의 물건을 압류하여 경매에 내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에서 전세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 먼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후 동산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송달증명서, 판결정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이해관계인내역서, 동산압류목록서, 채무자초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산압류는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효과가 크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실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글을 만약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불안함이나, 일이 닥치셨을 때 찾아보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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