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을 폐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책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도서 정가제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중 정부가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무려 10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 단통법은 휴대폰 가격과 통신비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휴대폰 가격과 통신비 모두가 높아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단통법이 왜 폐지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란 무엇인가?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어로 2014년 10월 01일부터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문제를 없애자는 취지로 시행된 법입니다. 관련 근거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생략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 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고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 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 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12679호)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제4조 제1항·제2항과 제1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2. 왜 폐지 될까?
정부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앞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단통법은 2014년 당시 통신정책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목표와 이동통신사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허공에 날려지는 비용을 줄여 통신망 고도화와 전후방 산업 육성 투자 쪽으로 돌리고, 일회성인 단말기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벌어질 수 있게 하자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수를 능가할 정도로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면서 사업자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를 늘리겠다며 파격적인 보조금을 주고 경쟁사의 기존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각종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고객에게 고가의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경쟁 자체 일단 시작되면 사업자 스스로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단통법입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 금지, 통신망 고도화 투자, 전후방 산업 육성 투자, 단말기 지원금 경쟁 대신 요금 경쟁 등을 앞세운 겁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 취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동시에 큰 폭으로 뛰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느닷없이 단통법을 폐지를 정책으로 꺼내 들어도 문제가 없을 충분한 명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해서 '단통법 폐지가 확정된 것이냐?' 아닙니다. 아직 추진중인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3. 얼마나 저렴해질까?
단통법 폐지 소식에, 앞으로 판매자들이 보조금을 늘리고 휴대폰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규제가 도입된 지 너무 오래되어 폐지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많은 뉴스들을 통해 예측한 바는 통신 3 사간 점유율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보조금 경쟁이 붙게 되면, 각사가 엄청난 보조금을 마케팅 비용으로 제시하겠죠.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시장이 어느 정도 구조가 고착화됐고, 5G 시장도 자리가 잡혔기에 예전만큼 경쟁을 벌일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대리점들은 이번 '단통법 폐지' 안으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발품 팔아 '휴대폰 성지'를 찾아다니는 게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었는데, 보조금이 같아지다 보니 요즘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판매 수수료로 매출을 올리는 휴대폰 대리점은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서 매장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10년 전 휴대폰 사려고 휴대폰 매장들을 발품 팔아 찾아다니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최근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단통법 시행에도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행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선택약정 할인혜택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단계적 보완을 거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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