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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4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대상자, 세율, 신고기간 방법

by 파파두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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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기간, 방법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 동안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 중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대상자, 세율, 신고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각종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세를 줄이고, 기한에 맞게 신청하셔서 가산세를 물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세무사나 세무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되면, 가장 먼저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는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발송됩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세무사에게 대리로 맡기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올해 5월 1일부터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한 개인 (3.3% 프리랜서 소득자)
  • 근로소득자이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을 때 대상자가 됩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 연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별표 1] 사업서비스업: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별표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023년 개인사업자 소득 세율표 (24년도 적용)

4. 2024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

소득세율표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나타내는 표를 일컫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종류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 종합소득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예금, 채권,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소득
  • 배당 소득세: 주식, 펀드, 신탁 등으로 발생하는 배당 소득
  • 연금 소득세: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퇴직 소득세: 퇴직금이나 연금 외 수령액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양도 소득세: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

위와 같이 소득에 대한 세금의 종류가 나눠져 있고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세율표를 각기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로 근로소득세율표를 확인하시면 되시고, 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기존 세율표 자세히 보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 (24년도 적용)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에서부터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 누진제입니다. 세율 구간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3년 1월 1일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2024년 귀속분 연말 정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방법

5.  2024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방법

1)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연간 종합소득 금액 (매출 - 매입) x 세율 - 누진공제액]

 

2) 예: 위 종합소득 세율표 참고하여,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 원일 경우

50,000,000 x 24% - 5,760,000원 = 납부세액 6,24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개정으로 모든 소득 구간의 누진공제액이 기존보다 높아져,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먼저, 1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② 다음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비용, 소득공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③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④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감면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6.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방법이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셔도 되며,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바로가기

 

①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 전환, 메인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아이콘 클릭

 

②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정기 신고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 대상자, 세율, 신고기간,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5월의 세금 신고를 잊고 지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중도 퇴사하신 분들 중 연말정산을 안 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4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2023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며, 세율은 6%부터 45%까지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비용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세금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제때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놓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4%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세를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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