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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어떻게 하면 편하고 정확하게 할까?

by 파파두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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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해도 세금 신고는 귀찮고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개인사업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잘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세무조사나 납세자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의 기본적인 내용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란?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란 개인사업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장인과 달리 스스로 챙겨야 할 게 아주 많기때문에 잘 살펴보셔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은 세금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3.3%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제공할 때, 사업자는 근로소득의 3.3%의 원천세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가 미리 세금을 떼어놓고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세입니다. 원천징수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원천 징수세는 비교적 자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매달 10일이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반기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 20인 이하인 사업장) 반기 납부는 1월에서 6월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하고, 7월부터 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 외, 1년 동안 지급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사업자는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퇴직, 사업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

4대보험

원천징수세와 마찬가지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이 4대 보험입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국가가 관리하고,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비용은 50%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며,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내줍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 합니다.) 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매월 납부하며, 산재보험료는 1년에 1번 ㄴㅂ부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직원 월 소득의 4.5%, 고용보험은 약 1.05%, 국민건강보험은 6.67%, 장기 요양 보험료는 10.25%, 산재보험은 평균적으로 1.56%(업종별 적용비율 상이)으로 보험마다 적용되는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물건을 살 때 내야하는 10%의 세금, 물건을 팔 때 받는 10%의 세금입니다. (*일부 면세품목은 세율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며, 간이 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년이 2회 신고를 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달라진 점에 대해 미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곤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추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시 유의하셔서 신고하시가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만약 이 기한내에 신고를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십시오. 또한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감면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신고 시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복식부기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비교적 이용이 쉬운 간편 장부도 인정해 주며, 간편 장부 자동작성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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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세금은 기본적으로 수익과 비용, 매출과 매입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을 경비처리 함으로써, 과세소득의 규모를 대폴 줄이고,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행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의 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업종, 업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금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받을 때 발행하거나 받는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받을 때 발행하거나 받는 증빙서류입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영수증: 개인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 받는 증빙서류입니다. 영수증에는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장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장부에는 수입과 지출의 일자, 내역, 금액, 증빙서류의 종류와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편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편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세요.

(1)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

세무사는 세법과 세무조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의뢰하면 세금 신고의 절차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수수료는 세금 신고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2)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방법

전자신고란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금 신고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간편하게 셀프 신고 방법

(3) 세금 신고 기한 지키는 방법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고, 신고 기한을 10일 늦췄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00만 원(1,000만 원 x 10% x 10/365)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의 장점은?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하면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란 영업활동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교통비, 광고비, 통신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2)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세금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추가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무조사의 대상은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선정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납세자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하면 납세자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란 국세청이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의 자유, 세금 신고의 비밀보장, 세금 신고의 수정과 정정, 세금 신고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이 납세자 권리 보호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1년 루틴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어떻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얐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는 귀찮고 복잡한 일이지만, 잘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세무조사나 납세자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장부 등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편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세금 신고 기한을 잘 지키세요. 이 글이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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