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약계좌, 이자 9%까지, 이렇게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웅연 개시 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정부기여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2024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자 및 만기 예정자 분들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자신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급해줍니다. 만기 시에는 원금과 정부기여금, 그리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 받는 이자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인데, 최대 6%(기본 금리가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청년도약계좌는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현재 저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면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 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참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정도 가입심사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익월 초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이 됩니다.
취급은행은 11개사에서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DGB대구, BNK부산, 광주, 전북, BNK경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가입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해 줍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이율이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로 ㄴ높습니다.
- 적금 방식이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 적립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 정부기여금과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입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종합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좋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을 정리하자면, 월 최소 1천원 이상 최대 70만 원 이하로 자유적립식 구조이다 보니,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적금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60개월 (5년)이고요. 제일 궁금해하고 저 또한 관심이 높은 부분은 적금이율일 겁니다. 적금이율은 최대 6%기준인데, 현재 기본금리가 3.8~4.5%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유지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 2년 후에는 3% 초반이나 중반정도로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최대 6%의 금리를 받고, 정부기여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이율이 9% 정도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좋은 조건인 거죠.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해지를 해야 하는데요.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부담이 덜해졌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곧 만기가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월 70만 원씩 3년 이상 유지하고 싶은데, 재정상태가 있다 보니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이상으로 이 글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150만 명 돌파 이벤트로50만 원 상당의 경품 또는 상품권을 2월 16일 금요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신청 바로가는 링크 첨부드릴게요.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 높은 적금 (24년 2월, 최고 13.06%) 금리비교 (0) | 2024.02.10 |
---|---|
예금, 적금 금리 높은 은행 비교 정리, 추천 (0) | 2024.02.04 |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어떻게 하면 편하고 정확하게 할까? (0) | 2024.02.01 |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계산법 등 (0) | 2024.01.31 |
24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대상자, 세율, 신고기간 방법 (0) |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