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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024년 청년도약계좌, 이자 9% 이렇게 신청하세요!

by 파파두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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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이자 9%까지, 이렇게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웅연 개시 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정부기여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2024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자 및 만기 예정자 분들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자신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급해줍니다. 만기 시에는 원금과 정부기여금, 그리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 받는 이자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인데, 최대 6%(기본 금리가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청년도약계좌는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현재 저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금리 비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비교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면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 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참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정도 가입심사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익월 초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이 됩니다.

 

취급은행은 11개사에서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DGB대구, BNK부산, 광주, 전북, BNK경남

청년도약계좌 신청 상품안내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가입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해 줍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이율이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로 ㄴ높습니다.
  • 적금 방식이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 적립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 정부기여금과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입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종합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좋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을 정리하자면, 월 최소 1천원 이상 최대 70만 원 이하로 자유적립식 구조이다 보니,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적금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60개월 (5년)이고요. 제일 궁금해하고 저 또한 관심이 높은 부분은 적금이율일 겁니다. 적금이율은 최대 6%기준인데, 현재 기본금리가 3.8~4.5%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유지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 2년 후에는 3% 초반이나 중반정도로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최대 6%의 금리를 받고, 정부기여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이율이 9% 정도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좋은 조건인 거죠.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해지를 해야 하는데요.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부담이 덜해졌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곧 만기가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월 70만 원씩 3년 이상 유지하고 싶은데, 재정상태가 있다 보니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이상으로 이 글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150만 명 돌파 이벤트로50만 원 상당의 경품 또는 상품권을 2월 16일 금요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신청 바로가는 링크 첨부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선물 이벤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선물 이벤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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